- 통관분류: 일반통관 - 면세기준: 자가사용 인정기준 1리터 이하의 1병 **수량 및 금액에 관계 없이 주세 및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대상: 1. 과세가격이 15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주류를 1병 구입 하였더라도 용량이 1리터를 초과한 경우 3. 주류를 2병 이상 구입한 경우 4.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세 대상 발생 세액] 술의 종류와 알코올도수에 따라서 붙는 세금이 상이 합니다.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 | 맥주 | 과세가격 X 30% | (과세가격+관세) X 72% | 주세 X 30%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10% | 소주 | 과세가격 X 30% | (과세가격+관세) X 72% | 주세 X 30%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10% | 고량주 | 과세가격 X 30% | (과세가격+관세) X 72% | 주세 X 30%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10% | 위스키 | 과세가격 X 20% | (과세가격+관세) X 72% | 주세 X 30%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10% | 브랜디 | 과세가격 X 20% | (과세가격+관세) X 72% | 주세 X 30%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10% | 데킬라 | 과세가격 X 20% | (과세가격+관세) X 72% | 주세 X 30%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10% | 포도주 | 과세가격 X 15% | (과세가격+관세) X 30% | 주세 X 10%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10% | 과실주 | 과세가격 X 15% | (과세가격+관세) X 30% | 주세 X 10%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10% | 꼬냑 | 과세가격 X 15% | (과세가격+관세) X 72% | 주세 X 30%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X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