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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관창고료 추가 청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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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뉴욕걸즈 작성일 : 2023-09-25 15:43:59 조회수 :2244 | |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관세청에서는 2천불이상 고가상품의 세관창고료를 2023년 8월 1일 출고건부터 청구하였으나, 저희에게 늦게 월말 청구됨에 따라 그동안 이부분을 알수 없었고. 미리 공지해드리지 못해 저희가 부담하였습니다 10월 1일 출고건부터 단건 2천불이상의 출고건은 관세청에서 청구되는 세관 창고보관비가 실비로 청구되니, 이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품구입 총합계금액에 따른 세관창고료 청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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