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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전 물류센터 합산과세 시스템 (미체크) 로 변경 관련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 뉴욕걸즈   작성일 : 2022-11-22 17:42:01   조회수 :1597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11월 17일 관세청에서 고시된 내용에 의하면

입항일이 같은 해외직구 물품도 이제는 합산과세에서 면제되는걸로 확인됩니다

단 같은날 구매한것은 합산과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부분을 확인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578453?sid=101

관세청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17일부터 오늘까지

같은이름으로 들어오는건들의 합산과세를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본결과,

딱히 정말로 합산과세가 되지않았고 단 한건도 관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하여 저희 또한 관세청 고시에 맞춰서 그동안 회원님들의 합산과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뉴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합산과세 방지 시스템을 모두 자유롭게 풀 예정입니다

합산과세 시스템은

아래 내용으로 저희가 자제척으로 이름+통관번호 / 주소 2가지중 한가지 부분이라도 동일한경우

자동으로 출고를 막는 기능입니다

자세한내용은 아래에서 확인가능 ▽▽▽

https://www.nygirlz.co.kr/web/mypage/samecheck_modify.php

뉴욕걸즈에서는 자체 합산과세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센터에서 선출고 후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품이 포장이 완료되면, 출고보류하지 않으시면 전부 다 즉시 출고로 바로 출고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혹시 생길수 있는 문제는 출고건이 여러건일 경우 발생합니다.

같은 이름과 통관번호로 여러신청서가 동시에 출고되는경우,

해당 금액들이 전부다 합산되어서 총금액이 면세 금액을 넘기게 되면,

전부 다 합쳐서 관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이름+통관부호조합/주소 2가지중 한가지 부분이라도 동일한 경우 자동으로 저희가 출고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3일정도의 텀을 두고 자동으로 출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단 신청서 2건(이상)의 총구매 금액 합계가 면세 한도(150불)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엔

여러건이 동시에 출고됩니다)

저희또한 고시내용에 맞춰 2022년 11월 23일 (미국시간 수요일)


부터 모든 회원님들의 합산과세 시스템을 전체 ' 미체크 ' 로 변경


하겠습니다


합산과세 시스템은 23일부터는 작동하지 않으니


그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혹시라도 합산과세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원하시면

위의 마이페이지 설정 >> 합산금액체크 수정 페이지에서

내용을 ' 미체크' 에서 다시 ' 체크 ' 로 바꾸시면 시스템은

계속 유지되니 이부분 또한 원하시는 회원님들은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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