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가세 환급은 모든 독일에 법인을 가지고있는 일정한 쇼핑몰만 가능합니다.
쇼핑몰 가능 리스트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및 가능/불가능 여부가 표기되니 가능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쇼핑몰리스트에 없는경우, 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부가세 환급대행 서비스는 독일 환급전문업체 메네츠 (Menetz International GmbH ) 회사와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꼭 주문하실때 메네츠라는 회사명을 주문자 이름으로 넣으셔서 주문하셔야 합니다.
고객님 성함으로 주문하시면 환급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는 꼭 자세한 쇼핑몰별 주문내역을 확인하시고 맞게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쇼핑몰에서 필수내역이 기재된 인보이스를 받으셔서 저희쪽으로 보내주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필수내역 : 판매자정보 / 구매자정보 ( Menetz International GmbH 꼭 표기) / 구매내역 정보 / 독일 부가세 19% 표기)
- 신청서별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총 신청서 금액이 50유로 이상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합배송건 신청서도 독일 부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 결제액 50유로 미만건은 아직 환급신청이 불가능하니 그점 이해부탁드립니다)
- 독일 부가세 19%중 9%는 메네츠 환급대행 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10% 금액을 고객님께 환급해드립니다.
예 ) 1190유로 막스마라 코트를 구매하시는경우, 물건값 1000 유로와 부가세 190유로 의 금액이 포함되어져있습니다.
부가세 190유로중 메네츠 수수료 제외하고 고객님께서는 100유로를 돌려받게 되십니다.
- 부가세 환급 신청마감은 주문이후, 익월 15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7월 1일 주문하신경우 8월 15일 까지 신청가능. 7월 31일 주문하신경우 8월 15일까지 신청가능
- 해당 인보이스의 상품이 출고된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문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출고가 완료되어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 7월 1일 주문하신경우 8월 15일 까지 출고완료. 7월 31일 주문하신경우 8월 15일까지 출고완료
- 환급금액은 신청이 완료된 이후 약 120일 이내에 분기별로 고객님 아이디로 적립해드립니다.
분기별로 실제 독일세관에서 환급이 이루어진이후에 실제환급액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각종사유로 독일세관에서 환급이 거절된경우 선지불된 각종 수수료 (수출면장발급 수수료등) 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인보이스 한건당 총 결제금액이 1000유로 이상인경우, 부가세환급을 위해서는 출고시 수출면장 발행이 필수입니다.
수출면장발행 수수료는 인보이스 1건당 미화 45 달러이며, 해당금액은 출고시 배송비와 함께 발생합니다.
부가세환급을 진행하지 않으시면 수출면장발행이 필요없고 해당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환급금은 뉴욕걸즈 적립금으로 적립되며, 적립전일 하나은행 현찰팔때 최종 고시환율로 적용되며 따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립금은 배송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은행 계좌 송금 요청시 해외송금수수료 50,000원이 출금요청 1건당 발생합니다.
- 부가세요율이 19% 인 공산품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식품/액체류/의약외품등은 부가세요율이 7%밖에 되지않아 환급대행이 불가능합니다.